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임산부가 활동하기 안전한 시기를 임신 안정기는 임신 12주 이후이며, 여행을 계획할 때에도 임신 안정기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 탑승 또한 임신 안정기에 접어드는 12주부터 36주 이전까지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 항공사에서는 임신주수에 따라 비행기 탑승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임산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항공사별 비행기 탑승 시기

    1. 대한항공

    대한항공 탑승주수 및 제출서류
    32주 미만 - 탑승 가능하며 자유롭게 가능
    32주~36주 - 탑승 가능, 서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 제출서류: 임신부 건강상태 서약서
    관련링크: 대한항공
    37주 이상
    (다태아 33주 이상)
    임산부와 태아를 위해 탑승이 제한돼요.

     

    ➣ 유의사항

    - 임신 합병증이 있는 경우 주수 관계 없이 의사진단서 및 건강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주세요.
    - 다태아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신부 탑승 기준에 따라 단태임신과 다른 탑승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탑승주수 및 제출서류
    32주 미만 임신관련 합병증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및 유산, 조기출산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여행 가능.
    32주 이상~
    37
    주 미만
    - 탑승수속 시 서약서 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부, 사본 2부
    - 기재내용 :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 분만(출산) 예정일
    - 주수포함, 초산 여부, 분만 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기내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
    37주 이상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음
    다태 임신일 경우 33주 이상부터 탑승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거나 유산, 조기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 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 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들은 임신 초 3개월까지와 임신 36주 이후에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사이판으로 여행 시 임신 6개월 이상 임신부는 임신 기간 및 항공여행 가능여부가 명기된 의사소견서(영문)를 준비하여야 하며, 사이판 이민국은 임신 8개월 이상의 경우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진에어 & 티웨이항공

    진에어 & 티웨이 탑승주수 및 제출서류
    32주 미만 제한없이 자유롭게 여행 가능
    32주 이상~37주 미만 - 임신부는 탑승 수속 시 서약서 제출
    - 제출서류:
      건강상태 확인 서약서 2부
      김신부의 항공여행을 위한 의사소견서 1부
    37주 이상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여행 불가
    국제항공운송협회 임신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따라 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부터 여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는 임신 기간에 상관 없이 탑승 수속 시 의사소견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임산부 고객은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혹은 공항 수속 시 교통약자 지정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다른 교통 약자로 인해 해당 좌석이 선점 되어있을 경우 배정이 불가합니다.

    - 항공기 기종과 스케줄은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교통약자 좌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제주항공

    제주항공 탑승주수 및 제출서류
    32주 미만 의사로부터 항공여행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받지 않는 한 일반인과 다름없이 여행 가능
    32주~36주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항공여행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 반드시 확인
    37주 이상
    (다태아 임신 시 33주 이상 )
    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항공여행 불가
    우선좌석 운영 서비스
    - 임산부 승객을 위한 우선좌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운항 제외)
    - 출발 48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우선좌석 운영 서비스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경우 출발 당일 공항 카운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좌석 제공이 마감되었을 경우, 출발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별도의 좌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임산부 고객의 항공 여행 시 필요한 서류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부

    -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 및 서명을 하고, 탑승기준일 7일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여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의 왕복 포함).

    -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는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와 예상 분만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7월 3일 발급된 의사소견서를 소지한 임산부 고객은 7월 9일까지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 탑승일 당일 탑승수속 시, 제주항공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 공항에서 누릴 수 있는 임신부 혜택

    1. 공항 보안검색 특례: 특별 보안검색이란 민간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또는 탑재되는 화물 중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검색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른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 대상은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2. 휠체어 대여 서비스: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항 도착 직후부터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문 요원이 휠체어 이동을 보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3. 교통약자 패스트트랙: 고령자, 유소아, 임산부, 장애인 등은 증빙자료와교통약자스티커를 통해교통약자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교통약자 전동카드: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 출국객을 위하여 전동차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비행기 탑승 전 필수 준비물
    1. 산모수첩: 임신상태와 주수 등이 기록되어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것
    2. 상비약: 입덧약, 소화불량, 울렁거림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약
    3. 담당의 소견서: 탑승 일주일 전까지의 소견서
    4. 수분 섭취: 탈수되지 않게 물을 자주 마시고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제한
    5. 사전 좌석선택: 화장실 가기 쉽거나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쪽을 선택

     

     

    ☞ 다음의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금지

    - 쌍생아이거나 고위험 산모일 경우

    - 고혈압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경우

    - 입덧이 심한 경우

    - 탑승 당인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

    - 6시간 이상의 장시간 비행일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