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치유농업사가 하는 일

     

    *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  서비스를 기획하고 경영,

    *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

    *  관련 분야에 대한 인력을 교육하고 관리,

    *  자원 및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 등에

    *  대한 것들을 수행합니다.

    [출처] 치유농업사 자격증 정의 및 취득 방법|작성자 한국농업데이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되며, 시험은 1차와 2로 치러집니다.

     

     


     

    치유농업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응시 자격 및 합격기준

     

    자격등급에 따른 응시 자격

     

    1급 치유농업사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또는 보건·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산업기사, 보건·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복지·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능사 또는 사회복지·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2조 제1호의 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2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2조 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

     

    2급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합격기준

    1차시험: 과목당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시험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차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절차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치유농업법 제11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 이수

     

    [1단계]
    양성기관 교육 신청
    - 시도별 양성기관 확인 후 양성기관 교육 신청
    [2단계]
    양성기관 교육생 선발 및 교육
    - 1급 치유농업사 : 124시간
    - 2급 치유농업사 : 142시간
    [3단계]
    양성기관 교육 이수증 발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및 합격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 치유농업ON-치유농업사에서 원서접수 (교육 이수증 등 요구서류 첨부)

    1차시험(선택형 시험)

    2차시험(단답형과 서술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

        -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

    결격사유 조회

        -  치유농업법 제1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자격증 신청

     

    -   치유농업ON-치유농업사 접속

    -   합격자 확인 · 자격증 신청 · 신청서 작성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 활동 방향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취업: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 전담부서(치유농업법 시행령 제7조)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치유농업 관련 창업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농장 등의 창업, 치유프로그램 프리랜서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민간기업·기관: 치유농장 및 요양기관, 컨설팅회사, 치유서비스회사, 치유농업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