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치유농업사가 하는 일 *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 서비스를 기획하고 경영, *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 * 관련 분야에 대한 인력을 교육하고 관리, * 자원 및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 등에 * 대한 것들을 수행합니다.[출처] 치유농업사 자격증 정의 및 취득 방법|작성자 한국농업데이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되며, 시험은 1차와 2차로 치러집니다. 치유농업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응시 자격 및..
건강 생활 이야기
2024. 6. 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