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냉방비 지원 확대…360만 가구 전기료 인상유예 추진 1. 에너지바우처란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장애인 : 「장애인복..
건강 생활 이야기
2024. 6. 17.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