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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냉방비 지원 확대…360만 가구 전기료 인상유예 추진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됩니다.

    -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액 295,200 407,500 532,700 701,300

     

    4.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529~ 20241231

    - (사용기간)  202471~ 2025525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가상카드는 7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
     1일부터 익년 5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PROCESS>

    Step 1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Step 2 선정단계 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Step 3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Step 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Step 5 사후관리 ··,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6.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Q n A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신청되나요?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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