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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냉방비 지원 확대…360만 가구 전기료 인상유예 추진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됩니다.
-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4.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됩니다.
<에너지바우처 PROCESS>
Step 1 | 신청단계 |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Step 2 | 선정단계 |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
Step 3 | 지급단계 |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Step 4 | 사용/정산 단계 |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Step 5 | 사후관리 |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6.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Q n A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신청되나요?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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