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그러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언제이며,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게 됩니다. 65세 수령 금액 120만 원 기준조기수령감액률감액금액수령액1년6%72,0001,128,0002년12%144,0001,056,0003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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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30. 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