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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언제이며,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게 됩니다.
65세 수령 금액 120만 원 기준 | |||
조기수령 | 감액률 | 감액금액 | 수령액 |
1년 | 6% | 72,000 | 1,128,000 |
2년 | 12% | 144,000 | 1,056,000 |
3년 | 18% | 216,000 | 984,000 |
4년 | 24% | 288,000 | 912,000 |
5년 | 30% | 360,000 | 840,000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나이는 수급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이 되는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어 1969년생 이후 출생한 사람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자격 |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령 | ∙ 가입 10~20년 미만은 63세 |
∙ 가입 20년 이상은 60세 | |
소득 | ∙ 현재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 모든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일 것 | |
신청 | ∙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신청할 것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신청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배우자 외에 19세 미만 자녀, 62세 이상 부모 등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금계좌: 계좌번호 제시로 대체 가능
* 다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사본 제출 필수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청구서 서식은 PC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해서 작성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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