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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언제이며,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0.5%)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게 됩니다.

     

    65세 수령 금액 120만 원 기준
    조기수령 감액률 감액금액 수령액
    1 6% 72,000 1,128,000
    2 12% 144,000 1,056,000
    3 18% 216,000 984,000
    4 24% 288,000 912,000
    5 30% 360,000 840,000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나이는 수급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이 되는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어 1969년생 이후 출생한 사람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 56 61
    1957~60년생 62 57 62
    1961~64년생 63 58 63
    1965~68년생 64 59 64
    1969년생 이후 65 60 65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자격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 가입 10~20년 미만은 63
      ∙ 가입 20년 이상은 60
    소득   ∙ 현재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모든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일 것
    신청   ∙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신청할 것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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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신청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배우자 외에 19세 미만 자녀, 62세 이상 부모 등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금계좌: 계좌번호 제시로 대체 가능

    * 다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사본 제출 필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청구서 서식은 PC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해서 작성 가능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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