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대부분만 65세부터 매월 지급을 받지만, 일부 경우에는 일시불로 수령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을 어떻게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지 조건과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로 사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법에서 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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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2. 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