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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부분만 65세부터 매월 지급을 받지만, 일부 경우에는 일시불로 수령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을 어떻게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지 조건과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로 사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법에서 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 다만, 일시적인 방문 목적(취업, 학업 등)은 예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급여수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
1953~1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 가능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신청 방법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전화·팩스청구: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일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지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서비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1부(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해외이주법」 제6조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국외 이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