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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많은 가정에서 신생아를 출산하면서 주거 안정성을 위해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간과 조건,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새아 특례 전세자금 신청하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신생아를 둔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4. 1. 29 ~ 2024, 12. 3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순자산 가액은 3.45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면 100)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1.1~3.0%, 이는 일반 대출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보증금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과 구입자금 대출 비교하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출종류 주택 전세자금 주택 구입자금
    대상주택 주택면적
    - 수도권: 임차 전용면적 85
    - 수도권 외: 임차 전용면적 100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대출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대출금리 1.1~3.0%(4년간 지원) 1.6~3.3%(5년간 지원)
    우대금리 - 기존자녀: 0.1%p (출생 이후 2년 이상
    - 추가출산: 0.2%p (1명당)
    - 청약가입: 0.30%p ~ 0.5%p (가입기간별)
    - 신규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금 80% 이내
    최대 5억원
    대출기간 전세 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10, 15, 20, 30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오프라인 신청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 기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후에는 대출금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n A

     

      신생아 특례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출 신청은 출생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대출금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주택 전세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추가 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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