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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었으며, 9월부터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1일부터 919까지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보다 기간이 짧으므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이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충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 유형과 연간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때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소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신청 시기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51~531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상반기: 9월 1일~19일
    하반기: 3월 1일~15일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합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신청

     

       홈택스(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참고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참고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수령방법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며,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 반기 신청의 경우 12월과 6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계좌 수령, 현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금수령일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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