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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얼마를 더 내고 더 받는지 이번 개혁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장기적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청년·미래세대 부담 완화 및 신뢰 제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9% → 13%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어 50대는 4년간 빠르게, 20대는 16년간 천천히 올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에 걸쳐 9%에서 13%까지 오르게 됩니다. 매년 50대는 1%, 40대는 0.5%, 30대는 0.33%, 50대는 0.25%씩 매년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것은 얼마를 더 내는지일 것입니다. 인상 첫 해 보험료를 월 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현재 월 27만원을 낸다면, 내년부터 20대 27만 7500원, 30대 27만 9900원, 40대 28만 5000원, 50대 30만원을 내야 합니다.
1년 합산 50대와 20대는 3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 인상 첫해 보험료는 얼마인가? (월 소득 300만원 가정)
현재 | 내년 | |
20대 | 월 27만원 | 27만 7500원 |
30대 | 27만 9900원 | |
40대 | 28만 5000원 | |
50대 | 30만원 | |
1년 합산 20대와 50대 30만원 차이 |
2.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2%p 상향 조정
현재 42%인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까지 40%로 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후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말합니다.
현행 소득대체율 40%(2028년)란 보험료 내는 동안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 사람은 노후에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 가입기간 확대로 실질소득 강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부는 물가 상승률에 경제상황과 인구구조 변화를 연동해 급여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연금 급여액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서 인상되는데, 기대수명이나 가입자 감소와 같은 인구 변수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5. 의무가입 연장
정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날 경우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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