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또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세금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납부 시 카드사별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각 카드사의 혜택을 비교하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도 한 가지 현명한 방법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단 건축물과 토지의 청구금액의 합이 20만원 미만이라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1차 : 2024.7.16 ~ 7.31 • 재산세 20만원 이하 주택분은 7월에 100% • 20만원 초과 주택분은 7월에 50%(남은 건 9월에) • 비주택건물, 선박, 항공기 ■ 2차 : 2024.9.16 ~ 9.3 •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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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 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