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인감이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로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등에서 사용됩니다.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분기존개정발급방법발급용도(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알반용)와 상관없이 방문발급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발급 가능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수수료1통당 600원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유족 중 선순위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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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1.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