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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1월 23일부터 시작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4년까지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유형 2>을 신설하여 조선업, 뿌리업, 제조업, 해운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근속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➊ 유형 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➋ 유형 2: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➊ 유형 1: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➋ 유형 2
- 기업: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유형 1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12개월) |
유형 2(신설) |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12개월) |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18·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원(최대 480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을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신청서 작성: 별도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➋ 관련 서류 제출: 기업 등록증, 청년 채용 계약서, 급여 지급내역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➌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➍ 신청 심사: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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