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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큰 화두는 고령화와 저출산일 것입니다.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다자녀 가구에 제공되는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다자녀 가구 기준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가구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 다자녀 가구 각종 혜택 및 신청방법
1. 출산축하금 지급
각 지자체에 따라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일시 또는 몇 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지자체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이나 맞벌이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양육 공백을 아이 돌보미가 직접 돌보아 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이 3명이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일 경우 다자녀로 분류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0~5세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외에도 평일 오후 4시 이후나 휴일에 추가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혜택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상품은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상품은 1자녀가구 0.3%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2자녀가구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3자녀 이상 가구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혜택이 주어집니다.
5. 전기세, 난방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관계가 자(子) 또는 손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18세 미만의 경우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같은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세는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3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전기요금 할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을 하거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우편 및 팩사, 지사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요금은 최대 18,000원, 난방비는 월 4,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도시가스요금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지자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나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19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족구성원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요금이 면제되고, 객실료와 야영시설 이용료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객실료는 1가정 1실에 한해 비수기 주중에는 30%, 성수기 및 주말에는 10% 할인 혜택을, 아영시설 이용료는 비수기 주중 20%, 성수기 및 주말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이면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 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택 특별공급 혜택
미성년자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혜택을 정부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구매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대출상품보다 더 우대된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특별공급→다자녀가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자동취득세,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는 2027년까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부분에서도 자녀가 2명이면 연 35만원까지,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에 한명당 연 30만원을 추가한 금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 | 공제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5만원 |
3명 이상 | 연 35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2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최대 50개월)해 줍니다.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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