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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신청기간과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의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출에 대한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리 조정,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는 등 다양한 채무 부담 경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2024년 9월부터 새출발기금 신청기간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❷ 2024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또는 휴업신고자),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지원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채무조정 대상 대출기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조정, 추심중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조정: 대출의 상환 기간이 연장되며, 이로 인해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금리 감면: 대출금리가 조정되어, 기존보다 부담이 덜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프로그램: 채무 조정이 가능하여, 상환 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①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② 원금 조정: 심사절차를 거쳐 원금 60~80% 조정 ③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④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⑤ 상환기간: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⑥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부실우려차주 | ①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 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 직접 선택 ②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음 ③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④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⑤ 상환기간: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⑥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직접 방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온라인은 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여 신청을 합니다.
1.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❶ 고객방문: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합니다.
❷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❸ 신청자격 확인: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❹ 채무내역 조회: 본인의 채무내역을 조회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합니다.
❺ 추가정보 작성: 필요한 추가정보를 작성합니다.
❻ 신청접수 완료: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제출 불필요)
❶ 본인인증 → ❷ 정보제공 동의 → ❸ 신청자격 확인 → ❹ 채무내역 조회 → ❺ 추가정보 작성 → ❻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 안내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새출발기금 1600-1378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19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운영시간
- 콜센터, 현장창구: 평일 09:00~18: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평일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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