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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소상공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기한 후 신청분이 2024년 12월 2일까지이므로 신청 기회를 놓쳤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최대 285만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원내용
1. 신청 조건
개인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세대(가구)의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가구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2.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 330만원 |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으나,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12월 2일까지입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놓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❶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❷ ARS: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❸ 대리 신청: 고령층, 장애인 등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소득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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